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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14 2019고단3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5, 8, 9, 10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인출하도록 하는 전화 금융사기인 일명 ‘보이스피싱’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인출한 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 총책에게 송금해주는 일명 ‘현금 수거책’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 11.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회 선배 E의 집에서, 휴대폰 F에 게시되어 있는 ‘고액알바, 본인 명의 휴대폰 있으면 가능’이라는 글을 읽고, 위 게시글에 연결되어 있는 휴대폰 메신저 서비스인 ‘G’ 아이디(닉네임 : ‘H’)를 사용하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일을 하고 그 대가로 1건당 40만원 상당을 받기로 약속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일명 ‘H’ 및 ‘I’으로부터 휴대폰 G 메신저를 통해 범행에 필요한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문서를 전달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위 문서를 보여주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 15. 1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J 검사를 사칭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B씨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서 B씨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그 대포통장이 범행에 이용되었다.

본인은 피해자도 아니고 가해자도 아닌 상황이다.

그러기 때문에 본인이 피해자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

혹시 제3금융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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