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7. 22:55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세브링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았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며, 2019. 1. 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1. 17.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전력은 약 9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직업, 재정 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