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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32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7. 22:55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세브링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았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며, 2019. 1. 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1. 17.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전력은 약 9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직업, 재정 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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