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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32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곱창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았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범죄전력은 약 5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직업, 재정 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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