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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01 2017가단10565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8,8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6.부터 2018. 11.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제작하여 피고에게 매매대금 64,3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피고는 유한회사 세원과의 지입계약에 따라 유한회사 세원 명의로 등록을 하기 위하여 유한회사 세원 명의로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6. 3. 31.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기로 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3,520,000원 감액하여 60,83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로부터 2016. 3. 8.경 2,000,000원, 2016. 3. 31.경 27,000,000원 합계 29,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8. 4. 2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2018. 4. 28. 유한회사 세원 명의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신규등록을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감액된 매매대금 60,830,000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9,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1,8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및 반소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차량을 2016. 3. 31.까지 인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인도기한을 지키지 못함에 따라 피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약정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매매대금채권과 상계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실제 B 차량을 매수한 것인데, 원고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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