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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0 2019노6812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의 피해액이 400만 원, 피해자 N의 피해액이 100만 원으로 그리 고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원심 역시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이른바 ‘몸캠피싱’ 범죄에 현금 인출 및 송금책으로 가담하여 2건의 공갈죄를 저지르고, 이와 같은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취득하여 보관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가 무차별적이고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입국한 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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