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2.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7.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4. 22:00 경 화성 시 향남 읍에 있는 롯데 시네마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하길 리에 있는 서 봉마을 5 단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 티 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 취 정도, 음주 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