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외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 23:05 경 화성 시 향 납 읍 상신하길 로 298번 길 7-21에 있는 롯데 시네마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하길 로 69에 있는 부영 9 단지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렌트카를 반납하였고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직장 상사 및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