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다243624 제3부 판결
구상금, 분양대금반환청구, 분양대금반환청구, 분양대금반환청구, 분양대금반환청구, 분양대금반환청구
사건

2017다243624 (본소) 구상금

2017다243631 (반소) 분양대금반환청구

2017다243655 (반소) 분양대금반환청구

2017다243648 (반소) 분양대금반환청구

2017다243662 (반소) 분양대금반환청구

2017다243679 (반소) 분양대금반환청구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A지역주택조합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1. B

2. C

피고, 피상고인

3. D

4. E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5. F

6. G

피고, 피상고인

7. H

8. I

9. J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10. K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6. 8. 선고 2016나2078845(본소), 2016나2078852(반소), 2016나2078869(반소), 2016나2078876(반소), 2016나2078883(반소), 2016나2078890(반소)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0. 31.

판사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창석

주 심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재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