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나. 피고 B는, 1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1. 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10.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동생인 피고 B가 2003년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해 오다가, 현재는 피고 B로부터 허락을 받은 피고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16년도 월 임료는 1,280,620원이고, 2017년도 월 임료는 1,465,79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1986년경부터 조현병을 앓고 있어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이 사건 소는 원고의 누나 E이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임을 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 대하여 2017. 1. 9. 부산지방법원 2016느단364호로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성년후견인 F이 선임된 사실, 성년후견인 F은 이 사건 소송행위를 추인하고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면서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다시 소송위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소 제기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은 원고의 성년후견인이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함에도 이를 얻지 않았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성년후견인은 이 사건 소송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동생인 피고 B에게 사용을 허락하였는데, 피고 B는 2008년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