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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금액을 지급하였다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뒤에 청구외 ○○으로부터 금액을 돌려 받은 경우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중0804 | 상증 | 1998-09-16
[사건번호]

국심1998중0804 (1998.09.16)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지급한 1억원은 아무런 대가없이 증여한 것이 아니라 주식매입사례비 또는 소개비 명목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고 청구인 등 3인으로부터 지급받은 1억원 중 청구인에게 반환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 보아 청구외 ○○에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1996.11.21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반환한 금액을 청구인이 다시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1997.10.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도

분 증여세 6,065,8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5.5월경 청구외 OO청과(주)의 대표이사 OOO에게 33,33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1996.11.21 당좌수표로 쟁점금액을 돌려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외 OOO에게 증여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뒤에 쟁점금액을 다시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7.10.15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6,065,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1997.12.9 심사청구를 거쳐 1998.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외 OO청과(주)의 주주인 청구인과 청구외 OOO·OOO 3인은 청구외 OO청과(주)의 주식 258,198주를 청구외 OO청과(주)에 양도하면서 청구외 OO청과(주) 대표이사 OOO에게 주식매입사례금으로 1억원(3인이 1/3씩 부담)을 지급하였는데, 청구외 OO청과(주)의 위 주식매입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청구외 OO청과(주)가 위 주식을 매각할 경우에는 청구인 등 주식양도인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이면계약을 어기고 관계회사인 청구외 OO건설(주)와 OO실업(주)에 임의매각한 것에 대한 소개인의 책임을 물어 당초 주식매입사례금 중 청구인 부담부분인 쟁점금액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돌려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청과(주)의 대표이사 OOO이 청구인 등 3인에게 청구외 OO청과(주)의 주식매입의사를 먼저 표시한 것으로 볼 때, 1995.5월경 청구인 등 3인이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1억원은 아무런 대가없이 지급한 것이고, 1996.11.21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돌려받은 쟁점금액은 청구외 OOO이 1995.5월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1년이 지난 뒤에 반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뒤에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돌려 받은 경우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조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은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1995.3.10 청구외 OO청과(주)가 청구외 OO청과(주)의 주주인 청구인, 청구외 OOO과 OOO으로부터 그들의 소유 주식 258,198주(청구인의 주식수는 37,198주임)를 주당 3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청구외 OO청과(주)의 위 주식매입이 도매시장법인의 주주로서 당해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판매업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63조 제2항, 제63조의2 제1항에 위반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은 청구외 OO청과(주)가 취득한 OO청과(주)의 주식을 매도하도록 시정명령하자, 청구외 OO청과(주)는 1996.5.22~1996.11.30까지 위 주식을 모두 양도한 사실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1995.5월경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은 청구외 OO청과(주)의 대표이사 OOO에게 1억원을 지급하였다가 1996.11.21 청구인만 쟁점금액을 당좌수표로 돌려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라. 판단

청구인 등 3인이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1억원(쟁점금액 포함)을 청구인은 주식매입사례비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아무런 대가없이 증여한 금액으로 보고 있는 바, 쟁점금액을 포함한 1억원의 성격과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외 OO청과(주)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시 청구외 OOO과 OOO, OOO에 대한 문답서에서 세무공무원이 청구외 OOO등에게 청구외 OO청과(주)의 보유주식을 청구외 OO청과(주)에 매도할 당시 청구외 OO청과(주) 대표이사 OOO에게 주식매입사례금의 명목으로 금원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묻자 청구인과 자신들이 주식매입사례금 또는 소개비 명목으로 1/3씩 부담하여 모은 1억원을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해 청구인만 쟁점금액을 돌려받은 것으로 답변하고 있어 증여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 청구인 등이 쟁점금액을 청구외 OOO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청구외 OOO이 그것을 승낙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외 OO청과(주)가 청구인 등에게 주식매입의사를 먼저 표시하였으므로 청구인 등이 주식매입사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 1995.5월경 청구인 등이 청구외 OO청과(주) 대표이사 OOO에게 지급한 1억원은 아무런 대가없이 증여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청구인 등이 특수관계인도 아닌 청구외 OOO에게 아무런 대가없이 1억원을 증여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도 보이지 않으며, 또한 증여세의 과세요건은 처분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동 금액을 청구외 OOO에게 증여하였다고 막연히 주장만 할 뿐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증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1995.5월경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1억원(쟁점금액 포함)은 아무런 대가없이 증여한 것이 아니라 주식매입사례비 또는 소개비 명목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고 사회통념에 부합된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이 쟁점금액을 주식매입사례비로 본다면 청구외 OOO이 청구인 등 3인으로부터 지급받은 1억원 중 청구인에게 반환한 쟁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구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5호같은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 보아 청구외 OOO에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1996.11.21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반환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다시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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