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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28 2012노123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원심에서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140만 원 상당의 물건 및 금품을 편취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나머지 일부 피해자들(G, H)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이 피고인에 의해 주장된 양형사유를 이미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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