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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14 2012노20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수법 및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이 피고인에 의해 주장된 양형사유를 이미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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