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2.11.16 2012노1891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강제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원심이 피고인에 의해 주장된 양형사유를 이미 참작하여 약식명령에 기재된 벌금액(200만 원)을 감액하여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