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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2 2016노29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사 소송법 제 63조 제 1 항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시 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 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으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거지 이외에 피고 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기록상 다른 주거나 사무소, 현재 지 등이 나타나 있는 때에는 그 곳으로도 송달을 해보는 등의 시도를 해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형사 소송법 제 63조 제 1 항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을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거지인 “ 부산 동구 E, 12호 ”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 불능이 되자, 위 주거지에 대한 소재 탐지를 촉탁하여 2016. 6. 9. 소재 불명이라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후 2016. 6. 10.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 송달 결정을 한 다음, 피고인이 제 4, 5회 공판 기일에 출석하지 않자 제 5회 공판 기일을 형사 소송법 제 458조 제 2 항, 제 365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하고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주민 조회 결과에는 피고인의 주소지가 “ 부산 동구 F”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심에 접수된 2016. 4. 25. 자 법정 경위의 송달 장소 “ 부산 동구 E, 12호 “에 관한 송달보고서에는 “ 정확한 송달 장소는 부산 동구 F 이고, 2 층 회색 벽돌 조 건물의 은 색 샤시 출입문 집 중 2 층” 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원심에 접수된 2016. 5. 15. 자 집행관의 송달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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