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40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3. 22:21경 영광군 홍농읍 계마리 가마미 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영광군 법성면 법성리 굴비골 농협 서부출장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1t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2. 7.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5.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지만,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