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C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600,752원 및 그 중 23,500,000원에 대하여 2017. 8. 10...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남양주시 D 소재 광업권에 관한 광업권자로서, ‘E’이라는 상호의 광산채굴업체를 운영하다가 2007. 8. 31. 폐업하였고, F과 함께 2012. 4. 4.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2012. 12. 12. 위 회사의 감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는 환경산업기계 제조ㆍ판매업을 하는 회사로서, 2013. 5. 8. 피고와 사이에 250CMM BAG FILTER 집진기의 제작ㆍ설치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0. 5. 9.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금으로 피고가 배서한 주식회사 G 발행 액면금 10,500,000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그 무렵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하여 ‘공사대금 46,000,000원 중 10,500,000원은 이미 지급되었고, 중도금 18,000,000원은 장비입고 후 즉시 지급하며, 잔금 17,500,000원은 시운전 완료 후 원고의 청구 및 피고의 승인을 거쳐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부가가치세 관련 사항은 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3. 5. 11.경 C으로부터 위 집진기의 발주 요청을 받고 2013. 5. 20.경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집진기 제작ㆍ설치를 완료하였고, 2013. 7. 31. C에 대하여 공급가액 46,000,000원, 세액 4,600,0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6. 12. 28. 7,500,000원, 2017. 1. 17. 2,000,000원, 2017. 3. 17. 2,500,000원을 각 공탁하였고, 원고는 2017. 8. 9. 위 공탁금 합계 12,000,000원을 모두 출급하였다.
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원고와 C 사이에 ‘C은 피고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500,000원을 2020. 7. 31.까지 지급하고, 원고는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2020. 5. 11.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