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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4 2014고정24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8. 23:3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 E와 싸움을 하여, 부산금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이 112 신고를 받고 그곳으로 출동하였다.

피고인이 위 G에게 “무릎이 아프다”며 병원으로 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위 G이 피고인을 112 순찰차에 태워 가던 중,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일행이 후송된 H병원으로 가면되겠습니까”라는 질문을 듣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위 G에게 “새끼야 차 세워라. 내발로 가겠다. 이 새끼들 일 좆같이 하네”라고 욕설을 하며 위 순찰차에서 내린 뒤, 위 G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하여 위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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