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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25 2012고단4377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9.경 대전 서구 C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D(17세)을 비방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E'에 피고인의 아이디 'F'로 접속하여 피해자의 사진을 게재한 후, "[대전]강간범"이라고 게시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 2명이 함께 앉아 있는 사진과 피해자의 친구인 G의 카카오톡 사진을 게시하면서 '[대전]여성분들 이새끼들 십대 강간범이랍니다 조심하세요 둔산동에 자주 나타나고 화장실 끌고 가서 강간하는 놈들이래요 얼굴 잘 보시고 만나면 죽여주세요 남성분들도 필독~~아존나어이없는 개새끼들임~~대구 놈들이고 사투리 쓴대요 대전에 있답니다 얼굴 잘 보세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E'를 사용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볼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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