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8.11.선고 2016고단5453 판결
업무방해
사건
2016고단5453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한기식(기소), 정재연(공판)
판결선고
2017. 8.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9. 09:00경 "하나은행 B지점"(부산 부산진구 C) 내에서 러시아 돈 [RUB, 루블(py6Mb)]으로 환전하면서 은행 직원인 피해자 D이 환전신청서의 이름을 보고 "A씨 맞으세요?" 라고 확인하였다는 이유로 "너는 한글도 모르냐? 씨발년아!" 라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환전 등 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4), 각 사진/영상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개월~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영업방해 전과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동종 영업방해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반격하기 어려운 입장인 감정노동자 (感情勞動者)에 대한 욕설·모욕· 공격(심지어,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커피를 피해자를 도와주러 왔던 다른 직원의 얼굴에 뿌리기도 하였다)은 피해자에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과 후유증을 줄 수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판사
판사송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