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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29 2014고정287
수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관리자는 급수설비에 대하여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6.경 울산 남구 C아파트 저수조에 대하여 A저수조 개폐구를 열어두어 위 아파트 급수설비에 대한 위생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공동주택 관리규약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도법 제83조 제6호, 제3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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