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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14 2017고단3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9.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이외에도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6. 23:20 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송 현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성군 옥포면에 있는 신라 조경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주취상태에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와 같은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 수취 및 운전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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