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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1 2018가단80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59,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2. 16.부터 2018. 4.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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