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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02 2017고합168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55 세 )과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19. 20:09 경 전 남 고흥군 D에 있는 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며 놀던 중, 일행 3명은 먼저 귀가하고 피해자, F와 함께 계속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F가 바다 일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면서 함께 위 주점 밖으로 나갔다.

피고 인은 위 주점 밖에서 피해자와 F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는 것을 말리다가 다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서로 밀고 밀치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세게 밀치자 이에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밀쳐 피해 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그 곳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1. 11:53 경 순천시 G에 있는 H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 진단서 (C), 의사 소견서, 부검 감정서

1. 영상 캡 쳐 사진, CD 1장

1. 각 수사보고( 현장 주변 새마을 금고 CCTV 영상 분석 결과 및 사진, CD 첨부, 복구된 블랙 박스 영상 분석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3 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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