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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회원권의 입회보증금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0295 | 지방 | 2009-12-21
[사건번호]

조심2009지0295 (2009.12.21)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헬스클럽회원권을 취득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서 입증되므로 이때에 이 건 헬스클럽회원권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는바, 그 후 탈퇴하여 입회보증금을 환불받았다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입회보증금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취득가격의 범위】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7.5.25. OOOOO OOOO OO OOOOO OO OOOO OOOOOOOOO OOOOOOO(이하 “이 건 헬스클럽”이라 한다)에 입회보증금 19,000,000원,연이용료 2,400,000원, 부가가치세 240,000원 등 21,640,000원을 지불하고 배우자 OOO과 함께 가족회원으로 가입하였다.

나.처분청은 이 건 헬스클럽의 회원이 호텔내의 수영장, 체육관,에어로빅장, 조깅트랙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 할 수 있으므로취득세 과세대상인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헬스클럽 회원권의 입회보증금 19,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27,250원, 농어촌특별세52,720원, 합계 579,970원(가산세 포함)을 2009.3.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헬스클럽 회원권의 보증금 19,000,000원은이 건 헬스클럽의시설이용을 위하여예치한 것에 불과하여 전세보증금과 같은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라 할 수 없고, 청구인이 2009년 2월에이 건헬스클럽회원을 탈퇴하여 동 보증금을 환불받았음에도처분청이이 건 헬스클럽회원권의 보증금을 회원권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주식회사 OOOOOOOO은 실내수영장, 헬스장 등의 체육시설을한 장소에 설치하여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어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에 해당되며, 이 건 헬스클럽 회원권의 명칭은 비록 ‘OOOOOOO’이라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 회원들이 동일 건물 내의헬스클럽 및 전용수영장 등 회원전용 체육시설을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회원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해당된다.

(2)청구인은 가입신청과 함께 가입비(보증금)와 연회비 등을 주식회사OOOOOOOO에 지급하였으므로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취득이이루어졌고, 그 거래내용이 출납전표 등 법인장부에 의해 확인되는법인과의 거래에 해당되어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그 사실상의 취득가액은 회원가입과 관련하여 총 지급한 금액에서 시설이용료에 해당하는 연회비와 부가세를 제외한 가입비(보증금)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행정안전부의 「지방세법」 운용세칙 104-5 (골프회원권 등) “법 제104조 제7의 2호, 제7의 3호, 제7의 4호에서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가액에는 보증금, 입회비가 포함된다.” 참조〕, 청구인이 회원가입을탈퇴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헬스클럽 회원권을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수영장 등의 체육시설의 무료사용이 가능한 헬스클럽회원권을 종합체육시설이용권으로 보아 동 회원권의 입회보증금을 과세표준으로 한취득세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의4.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원제종합체육시설업에 있어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를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1조(과세표준)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제2항 단서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82조의3 (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 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제10조 (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신고 체육시설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제6조 관련)

업종

영업의 범위

5. 종합 체육시설업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의 시설 중실내수영장을 포함한 두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같은 사람이한 장소에 설치하여 하나의 단위 체육시설로 경영하는 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2007.5.25.이 건 헬스클럽 회원권을 주식회사 OOOOOOOO로부터21,640,000원(연회비2,400,000원, 부가가치세 240,000원, 보증금 19,000,000원)에 취득하였고, 이 건 헬스클럽회원권의 회원이용약관, 회원가입안내문 및 주식회사 OOOOOOOO의인터넷 홈페이지(OOOOOOOOOOOOOOOOOOOO)에는 이 건헬스클럽 회원은 호텔수영장 무료이용 등의 회원특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주식회사 OOOOOOOO에는OOOOOOO(총면적 528.26㎡, 운동면적 472.74㎡), OOOOOO(총면적 3,746.41㎡, 수영조 864.37㎡), OOOO(총면적 405.42㎡, 수영조 162.54㎡) 등의 체육시설업이 처분청에 신고되어 있다.

(2) 「 지방세법」 제104조 제7의 4호 및 제105조 제1항에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원제종합체육시설업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경우는그 취득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그 시설을 우선적으로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데 대하여부과하는 것이므로 동 회원권의입회보증금은 회원의 자격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볼 수 있다 하겠다.

(3) 이 건 헬스클럽회원권의회원이용약관, 회원가입안내문 및 주식회사 OOOOOOOO의인터넷 홈페이지(OOOOOOOOOOOOOOOOOOOO)에서이 건헬스클럽 회원은 헬스클럽 이용뿐만 아니라 호텔수영장 무료이용등의 회원특전을 명시하고 있는 점을 보면이 건헬스클럽회원권은취득세 과세대상인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해당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2007.5.25.입회보증금 등을주식회사OOOOOOOO에 지급하여이 건 헬스클럽회원권을 취득한사실이제출된 자료에서 입증되므로이때에이 건 헬스클럽회원권 취득에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는바,그 후 청구인이 회원가입을탈퇴하여 입회보증금을 환불받았다하더라도 이미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므로처분청이 이 건 헬스클럽 회원권의 입회보증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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