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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15 2012고단187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2. 2.경 인터넷 다음 사이트 창업카페에 ‘인터넷 게임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에게 “심의를 받은 포커, 바둑이 등의 게임이 있는데, 손님들을 모집해서 게임을 하게 하면 손님들이 배팅하는 금액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수익이 좋은 사업이니 투자를 하라”고 말하고, 그 후 2012. 3. 19.경 서울 중구 수표동 인근 노상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인터넷 게임에 투자를 해라, 원금 손실 없는 고수익 사업이다, 3,000만 원을 투자하면 2~3개월 후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나도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수익 배분은 6:4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동업하여 인터넷 게임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2. 3. 22.경 같은 장소에서 2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판 단 (1)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사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기죄는 재산에 대한 침해범으로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또한 불법원인으로 인하여 급여를 한 경우 그 재산의 처분은 법이 금지한 목적을 실현한 것이므로 법의 보호 밖에 있는 것이고, 재산상의 손해는 법이 보호하는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의 이익이 반드시 사법상 보호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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