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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6 2019가단254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09. 10. 22. 선고한 2008가합90748 손해배상(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확정판결을 받은 주문 기재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이 사건 확인의 소송 제기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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