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6.17 2013고정10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B에서 ‘C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9. 11:00경부터 2012. 7. 30. 03:30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 502호실에서 이성청소년인 D(남, 18세)와 E(여, 18세)이 함께 들어가 머물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자술서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청소년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0조 제4호, 제26조의2 제8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