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6.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19.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7.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21. 23:00 경 서울 송파구 B 지층 B01-1 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시가 합계 348,000원 상당의 양주 1 병, 맥주 8 병, 음료수 6개, 과일 안주 1개 등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4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간이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후단 경합 전과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누범 - 범행 인정 및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