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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14 2014고단197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6. 13:18경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12에 있는 방호벽 앞에서, 차량이 길을 막고 있어 통행이 불편하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B파출소 소속 경장 C에게 “너희가 뭔데 차를 빼라고 하냐. 돈을 받았냐. 처벌해라 개새끼들아.”라고 하면서 머리로 위 C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발로 위 C의 다리를 걷어 차 넘어뜨려 피해자 C(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녹음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이 불량하나, 다행스럽게도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에 과거 전력관계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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