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5 고단 2956』
1. 피고인과 C는 2015. 5. 13. 01:00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C 와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F(27 세, 여) 의 어깨가 부딪치자 이에 화가 난 C가 피해자 F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F의 목을 조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28 세) 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다리를 발로 수회 찼다.
또 한 C는 같은 날 01:10 경 위 E 앞길에서 피해자 F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H(40 세, 여 )에게 “ 씨발 년 아 니가 누구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머리를 1회 차고, 피고인은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 H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다발성 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 고단 4229』
2. 피고인은 2015. 6. 28. 02:40 경 부산 광역시 사상구 I에 있는 동거 녀였던 피해자 J( 여, 22세) 의 집에서 위 피해자 J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날 길이 17cm , 총길이 30cm ) 을 집어 들고, “ 같이 죽자. 이 씨발 년 아 ”라고 말하며 위 피해자 J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J의 사촌 오빠인 피해자 K(23 세) 을 향해서도 “ 이 씨 발 놈이, 너는 뭔 데 끼어 들어 ”라고 말하며 위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한 다음, 피고 인의 옆에 있던 상자에 위 칼을 힘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