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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아파트형공장을 감면업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0370 | 지방 | 2013-06-0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지0370 (2013.06.05)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업종에 해당하는 지식산업(엔지니어링업)이 아닌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21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0.1.18. 서울특별시 OOOO OOOOO O OOOOOOOO OOOOOOO OOOO(OO OO O OOOOOO OO)를취득한데 대하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10.3.2. 조례 제49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2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의 취득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처분청은 2012.10.24.이 건 부동산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이 건 부동산을 기타엔지니어링업이 아닌 경영컨설팅업에 사용하고있는 것으로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OOOO,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OO,OOOO(OOO OO)을 2013.1.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엔지니어링서비스업 중 공정설계·개발과 관련하여 산업공학적 전문기술을 제공하는 활동만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OOOOO에 대한 컨설팅은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만이 가능하여 주식회사 OOOOO(OO OOOOOOOO OO)를 통하여 계약만 이루어졌을 뿐 실질적인엔지니어링 업무는 청구법인이 수행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자 공장관리기술사 및 품질관리기사 1급 자격을 보유한 박민호가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 완료보고서의컨설팅기관 과제책임자로 되어 있는 사실, OOOOOOOO 및 다양한 거래처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나타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박OOO가 만든 OOO 관련자료를이용하여 청구법인이 엔지니어링서비스를 수행한 사실 등에서 명백히나타나며, 청구법인이 결산서 및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내역을 경영컨설팅으로 한 것은 세무회계 기술상의 계정과목을 차용한 것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지방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엔지니어링업을 영위한 증빙자료로 제출한 2011년도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 협약서의 협약당사자는 OOO, 주식회사OOOOOOO 및 OOO인 사실이 확인되고, OOO에서발행한 컨설팅사실확인서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박OOO 개인에게발급한 것으로 동 확인서에 기재된 “재제조 엔진공정분석 및 공장 OOOOOO구축사업”은 협약당사자가 OOO이므로 청구법인이 직접적으로 엔지니어링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처분청의 이 건 부동산 현장조사 결과, 청구법인의 2010년부터 2011년까지의 결산서 및 손익계산서에 기재된 매출액은 그 내역이 모두 경영컨설팅으로 되어 있으며, 주거래 상대방이 OOO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경영컨설팅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타당하며, 경영컨설팅업은 지식기반산업직접지구또는 지식산업시설 용도로세분된 구역에 입주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이나 이 건 부동산은 위 지역에소재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이 취득세 감면대상인 소프트웨어 개발업에사용되고 있다는 취지로 특허증 및OOOO(OOOO OOOOO)도입 컨설팅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출원 등록일자(2012.4.4.) 및 컨설팅계약일자(2012.9.10.)는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뿐만아니라 매출액이 전혀 없어 이 건 부동산을 소프트웨어개발업에 사용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아파트형공장에서「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에서 규정하고있는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10.3.2. 조례 제49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 ②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면제하고,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추징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산업집적기반시설"이란 연구개발시설, 기업지원시설, 기술 인력의교육ㆍ훈련시설 및 물류시설 등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13. "아파트형공장"이란 한 건축물에 여러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8. "입주기업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운영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 제1항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②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② 법 제2조 제18호에서"지식산업"이란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2.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소의 연구개발업

3.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대학은 제외한다)의 연구개발업

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5. 광고물 작성업

6.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7. 출판업

8. 전문 디자인업

9. 포장 및 충전업

10. 교육서비스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경영컨설팅업[재정ㆍ인력ㆍ생산ㆍ시장 관리나 전략기획에 관한 자문 및 지원을 하는 기업체로서, 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이하 "집적지구"라 한다) 또는 이 영 제4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지식산업시설용도로 세분된 구역에 입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 제2조 제18호에서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역무,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4.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5. 전기통신업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엔지니어링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

나.가목의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다.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2. "엔지니어링산업"이란 엔지니어링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엔지니어링사업자"란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자로서 제21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2006.11.15. 본점을 서울특별시 OOO로 하고, 목적사업을 1.회사 경영전반 컨설팅, 2. 프랜차이즈 설립 및 운영, 3. 기업 사원 교육, 4.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청구법인의 사업자 등록 내역(2008.4.10. OOO세무서장 발급)에는 종목이경영컨설팅, 경제학연구개발업, 기타엔지니어링,프랜차이즈설립 및 운영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청구법인은2010.1.18.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21조 제1항(아파트형공장 최초분양)에 의거처분청에 감면신청(취득목적 : 경제학연구개발업, 기타엔지니어링, 생산정보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통신 등)을 하여 취득세등을 면제받았다.

(다)한편, OOO은 2011.10.10. 지원기업을 주식회사 OOO로, 컨설팅기관을 OOO로 하여 재제조엔진 공정분석 및 OOO 설계구축 사업 협약을 체결하였고, 동 협약서에는 과제책임자 및 컨설턴트로 박OOO가 지정되어 있다.

(라)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은 2012.10.24. 이 건 부동산 현지확인을하였고, 동 확인결과서에는 청구법인이 공장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법인의 매출장 등에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고,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또는 지식산업시설용도로 세분된 구역에소재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나타난다.

(마)그 외,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박OOO의 컨설팅사실확인서,특허증(작업자 지원 정보시스템) 관련자료 및 모범납세자 증명서, 청구법인이2012.9.10. 주식회사 OOO와 체결한 OOO도입 컨설팅 계약서,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 세부운영지침(2011.3.중소기업청), 중소기업컨설팅지원사업 완료보고서 2부 및 청구법인의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고 있다.

(2)위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에 경영컨설팅업이 목적사업으로 등재되어 있고, 이 건 부동산 취득 후 2년간(2010년도 및 2011년도) 경영컨설팅업을 주업으로 영위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및 매출장 등에서 나타나며,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1.10.10. 체결된 재제조엔진 공정분석 및 OOO 설계구축 사업협약 체결서에도 컨설팅기관이 OOO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자격으로 공동 과제책임자 및 컨설턴트로 등재되었을 뿐 청구법인이나타나지 아니하며,청구법인이 2012.9.10. 주식회사 OOO와 체결한OOO도입 컨설팅 계약 또한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 체결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엔지니어링사업에 직접사용하였다기 보다는경영컨설팅업에 사용한 것으로보이고, 경영컨설팅업에 사용하였다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규정하고 있는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또는 지식산업시설용도로 세분된구역에소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제2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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