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1. 22:30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C호 안방에서, 처인 D(여, 54세)가 직장일로 늦게 귀가하여 피고인의 저녁 식사를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그곳에 있던 시가미상의 티 테이블을 수회 내리치고, 위 티 테이블을 현관 앞에 던져놓아 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제출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집을 나가라.’, ‘어머니가 해준 금반지를 내놓으라.’라고 말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팔아서 없다.’라고 대답하자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2회 정도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피해자가 2020. 5. 14. 증인신문절차에서 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