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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5 2014노175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액면금 1,000만 원의 당좌수표를 교부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300만 원 중 대부분인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사기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이 2009. 3.~4.경 피해자에게 액면금 1,000만 원의 당좌수표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 및 D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수표금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별개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빌려 준 것에 대한 변제조로 받아서 원리금 6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400만 원은 다시 피고인에게 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와 D의 진술 사이에 모순점이나 불일치하는 부분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1,3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

②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의 유무는 기망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서부농협, K 등에게 4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등, 자신의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아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③ 피고인은 D을 통하여 피해자에게,'자신이 원심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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