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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12 2018고정4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 18: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도래 울로 34에 있는 도래 울 마을 6 단지 앞 사거리 교차로를 덕 양로 쪽에서 서오릉로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유턴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서오릉로 쪽으로 유턴하던 피해자 C( 여, 41세) 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문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 5 수지 손가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신호 주기표

1. 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중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생활환경,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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