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6. 21: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길을 선정 릉 역 방면에서 선 릉 역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 바,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52 세) 의 왼쪽 무릎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 부 경골 및 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사고 관련 사진
1. 내사보고( 목 격자 전화 진술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이 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초범,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 큰 점 등 제반 정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