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20 2019고단16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0. 16:43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B아파트 C동 앞 지상주차장 약 10m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