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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85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7. 22. 09: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신북읍 선진유택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선진환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가량을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위 동종 전과는 약 8년 전의 전과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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