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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7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8.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4. 22:53경 춘천시 신북읍 고탄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용산2리 마을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 감경 사유 및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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