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7 2015고단468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9. 사회 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5. 5. 13. 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도봉구청 B 분야에서 복무하는 사람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5. 11. 2.부터 같은 해 11. 4.까지 (3 일), 같은 해 11. 9.부터 같은 달 13.까지 (5 일), 같은 해 11. 16.부터 같은 달 18.까지 (3 일)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도봉구 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11 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복무 이탈 조사 확인서

1. 서울 도봉구 청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 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