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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35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2. 06:0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병원 ’에서, ‘ 술을 마신 보호자가 소란을 부린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용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응급실 내에 코로나 19 의심 환자가 있으니 들어가지 말 것을 요청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손으로 위 E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재생 및 피해 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가 좋지 않은 점, 동종 처벌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사리 분별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앞서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의 벌금형 처벌 전력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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