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4.부터 2013. 11. 4.까지는 연 8%,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13. 1. 10.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캄보디아 농장을 운영하는 현지 법인인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의 주식 및 경영권을 매수하였는데, D과 C는 2013. 1. 11.경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D의 채권자들이던 F, G,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3차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차 합의서> (가) D(이하 ‘매도인’이라 한다) (나) C(이하 ‘매수인’이라 한다) (다) F(이하 ‘송금받을 당사자’라 칭함) (라) G(이하 ‘송금받을 당사자’라 칭함, 총 금액 미화 118,443.31달러) (마) 원고(이하 ‘송금받을 당사자’라 칭함) 매도인과 매수인은 E 주식을 매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제1조[2차 합의서의 효력]
1. 매도인과 매수인은 주식매매대금에 대한 내용에 대해 본 합의서를 체결한다.
2. 본 합의서는 매수인의 주식 매입대금에 대해 송금시 법적인, 회계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수인의 판단에 따라 매도인에게 편의를 도모해주기 위한 것으로 법 적인 강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3. 매수인이 법적으로 세무, 회계적으로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모든 관계 서류를 송금 전에 제출해 주어야 하고, 그렇지 못할 시에는 매도인의 법인계좌에 송금할 수 밖에 없 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4. 송금받는 당사자는 매수인과 법적인 효력을 가진 당사자가 아니고, 이 합의의 내용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가 아님을 인지해야 한다.
제2조[다른 계약과의 관계] 본 3차 합의서는 1, 2차 합의서 내용 중 매매대금에 대한 송금에 관한 규정일 뿐이지 기 존 다른 합의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