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29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 2017.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 15:00 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국민은행 유성도 안 지점 뒷편 주차장 앞 노상에서, 약 2m를 혈 중 알콜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의 기재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의 기재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실형 포함 동종 범죄 전력 다수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