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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인천) 2020.08.27 2020나10044
관리단집회 결의 무효 등 확인의 소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미회신 찬성 간주 서면결의의 적법 여부 1) 집합건물법 제38조 제2항은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나 소집통지를 갈음하는 게시를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과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 방법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은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집회의 결의 전까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집합건물법 등 관계 법령은 서면을 통한 의결권 행사의 요건이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소집통지 시에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 방법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것과 의결권 행사는 관리단집회의 결의 전까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나 적어도 “행사”라는 적극적인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구분소유자가 서면으로 회신하지 않은 의결권의 “불행사”를 찬성으로 간주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소집통지서에 서면으로 의결에 관한 회신을 하지 않으면 안건별로 찬성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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