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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13 2012고단6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0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9. 10. 28.경 충북 청원군 C 외 1필지 및 그 지상에 D 모텔, E 모텔(이하 ‘피고인 소유 모텔’이라고 한다)의 전 소유자인 F로부터 위 각 모텔에 관한 계약체결에 대하여 대리권을 수여받은 위 F의 남편인 G에게 2009. 11. 28.까지 이 사건 모텔에 설정된 내수새마을금고의 7억 3,900만 원의 근저당채무를 승계하겠다고 약속한 후 ‘피고인 소유 모텔’의 소유권을 이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2010. 4.경 위 F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여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피고인이 위 내수새마을금고의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 이유는 피고인이 ‘피고인 소유 모텔’을 사실상 인수한 2009. 9. 3.경 이후 2009. 11. 28.경까지 대출금에 대한 이자 약 3,000만 원을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데, 이를 낼 돈이 없어 인수하지 못하였고, 2010. 6.경에는 그 이자가 약 7,500만 원으로 불어나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 모텔’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후인 2009. 11. 26.경 H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이 사건 모텔에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나, 선이자를 제외하고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를 변제한 사실이 없어 위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없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전제사실 기재 ‘피고인 소유 모텔’을 소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사실은 피해자 I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피고인 소유 모텔’에 대하여 부동산교환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교환계약에 따라 ‘피고인 소유 모텔’을 명도하거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부동산 교환계약을 빌미로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먼저 넘겨받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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