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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2 2016고단21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경 경북 경산시에 있는 불상의 지역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농협계좌( 계좌번호 : B)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건네주고, 카카오 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계좌 내역 (A, 농협)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5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었으며 현재 소재 불명인 상태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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