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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5 2019나4304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대한민국은...

이유

1. 기초사실 (1) 피고 대한민국은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에 따라 농지분배의 목적으로 L의 토지들을 매수하였고, 이에 L는 1951. 3. 14. 피고 대한민국에게 매수 대상 토지들에 관한 보상을 신청하였는데, 보상신청 토지들 중에는 경기 여주군 I 전 1,243평(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2)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모토지에 관하여 1957. 11. 1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1957. 12. 30. 이 사건 모토지를 M 전 725평, N 전 124평, Q 전 394평으로 각 분할하고, N 전 124평에 관하여는 1960. 10. 19. P에게 1953. 12. 3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Q 전 394평에 관하여는 1961. 8. 29. R에게 1952. 12. 3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쳐주었다.

(3) 한편 M 전 725평은 1971. 7. 30.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고, 1995. 11. 14. M 대 491㎡(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 S 대 682㎡(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 T 대 72㎡(이하 ‘이 사건 3토지’라 한다), U 대 611㎡(이하 ‘이 사건 4토지’라 한다), V 대 541㎡(이하 ‘이 사건 5토지’라 하고, 이 사건 1, 2, 4, 5토지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4)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1996. 4. 13. 피고 B에게 1995. 12.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후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1999. 5. 6. 피고 C 명의로 1999. 4.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8. 1. 16. 피고 D 명의 명의로 2008. 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5)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 1996. 1. 9. 피고 E에게 1995. 12. 20. 매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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