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대한민국은...
(2)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모토지에 관하여 1957. 11. 1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1957. 12. 30. 이 사건 모토지를 M 전 725평, N 전 124평, Q 전 394평으로 각 분할하고, N 전 124평에 관하여는 1960. 10. 19. P에게 1953. 12. 3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Q 전 394평에 관하여는 1961. 8. 29. R에게 1952. 12. 3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쳐주었다.
(3) 한편 M 전 725평은 1971. 7. 30.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고, 1995. 11. 14. M 대 491㎡(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 S 대 682㎡(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 T 대 72㎡(이하 ‘이 사건 3토지’라 한다), U 대 611㎡(이하 ‘이 사건 4토지’라 한다), V 대 541㎡(이하 ‘이 사건 5토지’라 하고, 이 사건 1, 2, 4, 5토지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4)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1996. 4. 13. 피고 B에게 1995. 12.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후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1999. 5. 6. 피고 C 명의로 1999. 4.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8. 1. 16. 피고 D 명의 명의로 2008. 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5)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 1996. 1. 9. 피고 E에게 1995. 12. 20. 매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