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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2 2013노171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절도 피해품들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5회(실형 3회 포함)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11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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