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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8 2015가단5733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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