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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4414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용 물건 손상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0.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11. 05:00 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이 위치한 건물의 1 층과 2 층 사이에 설치된 난간을 밟고 올라간 후 2 층에 있는 피해자 집 거실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거실을 지나 피해자가 있던 방의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최근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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