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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업 및 무도학원ㆍ무도장업 영업시 과세되는 세목, 세율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0553 | 기타 | 2003-04-03
문서번호

서삼46015-10553 (2003.04.03)

요 지

유흥주점업 및 무도학원ㆍ무도장업 중 택일하여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 과세되는 세목, 세율 및 과세기간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판단할 사항임.

회 신

귀 질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유흥주점업 및 무도학원ㆍ무도장업 중 택일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과세되는 세목, 세율 및 과세기간 등에 대하여 문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항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제3조 【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항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이하생략

②항 이하생략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1998. 12. 26 개정)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ㆍ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1981. 12. 31 개정)

② ~③ 생략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 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001. 12. 15 개정) <☞ (주) 7>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⑤ ~⑨ 생략

식품위생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과세유흥장소로 본다. (1981. 12. 31 신설)

⑪ 제7항 내지 제10항 이외에 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판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81. 12. 31 개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특별소비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1993. 12. 31 개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0. 생략

11. “유흥음식요금” 이라 함은 음식료ㆍ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 단서개정)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1993. 12. 31 신설)

특별소비세법 제9조 【과세표준의 신고】

① ~④ 생략

⑤ 제3조 제6호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별로 인원ㆍ유흥ㆍ음식요금ㆍ산출세액ㆍ면제세액ㆍ공제세액ㆍ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유흥장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999. 12. 3 개정)

⑥ 제3조 제1호 및 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제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게 된 때와 제3조 제5호 및 제6호의 납세의무자가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을 폐지한 때에는 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내에 당해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981. 12. 31 개정)

⑦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81. 12. 31 개정)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 라 한다)

②항 이하생략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4. 12. 22 개정)

1. 종합소득 (2000. 12. 29 개정)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①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1994. 12. 22 개정)

②항 이하생략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항 생략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③항 이하생략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항 생략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제55조 【세 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 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율>

과세표준의 100분의 9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금액의 100분의 36

②항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소비46430-380,1999.08.03

【제목】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허가 받아 주점업 영위장소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나, 주점업 영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질의】영업시간 연장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 관청에 유흥주점영업을 득하였으나(허가일 1999. 6. 1) 사실상 주류 및 음식물을 판매하지 아니하고 입장료 1인당 1,000~2,000원에 반주기계를 갖추고(유흥종사자 없음) 하나의 홀에서 춤을 추게 하는 영업이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질의함.

【회신】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 장소가 주점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부가46015-366,2000.02.19

사업자가 무도시설을 설치하고 당해 시설을 이용(입장)하는 자로부터 대가(입장료)를 받는 사업(무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의 운영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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